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으로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정진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SPC그룹, 미래에셋그룹, 한화그룹 등 다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정 신임 상임위원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 법제 개편을 마무리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어 “정 신임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