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1월 14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1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두 차례 송부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에 가압류를 설정해둔 뒤 추징금 자진 납부기한인 2월 22일까지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료 시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검찰은 곧바로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자택을 2017년 4월에 사들였다. 자택의 현재 공시지가는 14억 6400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부과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3년 동안 교도소 내에서 노역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을 비롯해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하던 30억 원 상당의 수표 등을 두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추적 또한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