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지만 하도급법에 따라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