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안양시 제공.
이로써 안양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0시 기준 1년이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안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관내 살고 있다면 외국인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안양관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안양시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게 될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천만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한 만 12세 이하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또는 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이 곧 행복”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이 생활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