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던 모습이다. 사진=임준선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전 부산대가 조사하고 조처를 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받은 재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석 달여 만인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 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육부에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꾸려 조사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줄곧 교육부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이날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의 경력을 기재하고 최종 합격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