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던 3월 22일 오후 부산대는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 씨 입시 비리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산대 계획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시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 장관은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이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았고, 최종합격했다. 1월 조 씨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에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