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걸린 규탄 현수막. 사진=임준선 기자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A 씨는 2020년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다. 매입비용은 담보 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북부청은 “A 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인 피의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 씨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