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군에게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군에게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소년법 법정 최고형이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이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단기를 나눠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이다.
배 군은 공범과 함께 ‘프로젝트 N’라는 이름으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 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경찰을 사칭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서 성착취물 76개를 제작했다. 이후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 ‘n번방 파일 다 뿌린다’를 개설해 성착취물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하는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류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한 명령도 확정됐다.
배 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항소했으나 2심은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