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북 상주에서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고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km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25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에서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고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km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자세히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대자가 살아 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개는 목이 묶인 채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 24일 상주경찰서에 차주를 고발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50대 사육업자가 자신의 무소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약 5km를 끌고 다녀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육업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쁜 나머지 개가 묶여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학대 사건은 여전히 비일비재한 상황.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선 만큼 동물 학대 사건에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이 사유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