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음주 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윤상 아나운서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SBS 본격연예한밤 캡처
25일 SBS는 “김윤상 아나운서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이 이유로 알려졌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3월 4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SBS 측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한 김윤상 아나운서는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김 아나운서는 사건 보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제 잘못이다. 실망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고 되새기겠다”라고 사과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