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공유자전거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예정은 다음달 12일이다.
조례에는 공유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운행 속도 15Km/h 이하 운행, 자전거 보관대 확보, 피해 배상보험 가입 등을 규정했다.
공유자전거 무단방치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역 주변 등 자전거·전동킥보드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했다.
공용 자전거 거치대 사용에 대해 구·군 심의를 통해 여유 분량의 자전거 거치대를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교육장에서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 등 정비 예산을 활용해 자전거 보관대 확충, 사고다발지역 개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안전모 착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