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구미경찰서는 28일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져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씨가 아기를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의 인식표가 분리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식표가 분리된 정황은 김 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에게 인적사항을 담은 인식표를 부착한다.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서 사라진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해당 사진을 발견하고 김 씨에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인식표가 잘려져 있는 것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계자는 “아이를 출산하고 기념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고 이중에 해당 장면이 있었는데 김 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다”며 “사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물어보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 아무개 씨(49)가 비슷한 시기 자신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 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씨의 출산 다음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출산했고 해당 산부인과는 아기가 태어난 후 48시간이 지나서 혈액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기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 씨와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석 씨의 남편 A 씨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이 바꿔치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료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세 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모로 확인된 뒤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오는 4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