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 안에 휴대전화를 숨긴 뒤 강남역 인근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A(40)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께부터 약 40여 분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사 안을 오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는 플래시가 켜진 휴대전화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불법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맞닿은 쇼핑백 측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백을 든 채로 여성 주위를 배회하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은 개찰구를 통과하려던 A 씨를 붙잡아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왜 내 물건을 보려고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