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 사진=최준필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주요 간부 및 128곳 세무서장과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전국 단위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 전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셈이다. 3기 신도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세종 산업단지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고 10년 이내인 세금 부과 기간을 고려한다면 1기나 2기 신도시 같은 과거 개발지역은 조사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의 원천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검증한다. 증여·상속부터 법인 자금 유출 차명 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자금흐름도 확인한다. 법인 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넓힌다.
부채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과정도 끝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특조단 규모는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지방국세청 조사·분석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요원까지 선발해 전국 단위로 조직이 구성된다. 특조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한다. 국세청은 전국단위 조사·분석요원을 한 조직에 모은 만큼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단은 자체 조사는 물론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를 받아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특조단 구성으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단 구성은 이런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