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 기자(오른쪽)가 지난 3월 31일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문상현 기자는 2016년 3월~2021년 2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 대해 35편에 걸쳐 탐사보도 했다. 문상현 기자는 사건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들이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비롯된 허위자백 때문에 21년 5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이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기까지 모두 보도했다.
2016년 최초 보도 이후 문 기자는 5년간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 재심 재판 과정을 취재 보도했다. 마침내 이들은 지난 2월 4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상현 기자는 수상소감에서 “이 사건은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과 폭행을 당한 두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야기다. 다시 재판을 과정과 무죄를 받는 순간까지 기록했다. 그 기간이 5년이다. 당사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고 이런 상까지 받아 좋다”고 말했다.
문 기자는 이어 “재심은 재심 청구인들이 증거를 직접 수집해서 청구해야 한다. 기회는 단 한 번이다. 그 과정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취재 영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증언이 있었다. 그런 취재 활동을 통해 나온 증거들을 법원에서 전부 인정해줘서 무죄가 나왔다”며 “기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상을 받을 수 있었다.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상현 기자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탐사보도로 2020년 11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에서도 보도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는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에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채널A),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 표명(CBS), 취재보도2부문에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등이 각각 선정됐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