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려 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삽시간에 퍼졌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백발의 남성은 모자를 깊이 눌러썼고 동행한 여성과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다. 마트 쇼핑 카트에는 소주가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남성 발목 부분에 바짓단이 접힌 것을 확대해 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라고 주장했다. 또 조두순이 술을 구매했다는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은 조두순의 외출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한 누리꾼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장인과 장모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일 한 누리꾼은 조두순 부부로 추정된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장인과 장모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법무부도 확인 “조두순 아냐…24시간 감시 중”
한 누리꾼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라시가 퍼지자 법무부가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2일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조두순을 감독하고 있다”며 “그가 지난 1일 외출하지 않았고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받아 전담보호관찰관은 상시 조두순의 음주 여부를 점검 중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현재까지 전담보호관찰관 출장지도 81회, 통신 지도 4회, 행동 관찰 400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감독의 책임기관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도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류 구입 여부 및 음주 여부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월 최대 120만 원 받는 조두순 부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안산시에서 기초연금 30만 원 등 최대 약 120만 원을 매달 수령하고 있다. 출소 전 재소자 대상 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가 신청했던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나이도 많고 워낙 (흉악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업체 입장에서는 그를 고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실제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