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양 사장의 연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제재 확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위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사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징계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691억 원 규모다. 대신증권은 우리은행(2531억 원)과 신한은행(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1202억 원), 하나은행(798억 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라임펀드를 많이 판매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