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습관적 사기행각을 벌인 정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정 씨는 중고나라 사기로 무려 12번이나 기소됐고 이번에는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변제 상황과 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정 씨가 사기 목적으로 중고나라에 남성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12회에 걸쳐 57만 2000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이밖에도 “휴대폰 요금을 싸게 대납해주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수십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을 챙겼다. 이 밖에도 스위스 밀리터리 전동 공구, 전동 드릴, 필름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고나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며 145만 원을 받아냈다. 정 씨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사이트에서는 원룸 거짓 임대 수법으로 55만 원을 챙겼다.
정 씨는 범죄 수익금 등 총 1억원 이상을 총 529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를 쳐서 번 돈을 도박에 투입해 돈을 따면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무마하고 돈을 잃으면 다른 사기를 쳐서 돌려막는 소위 ‘중고나라 론’으로 파악된다. 정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로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간 동안 최소 12회에 이르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진다. 정 씨는 3월 3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