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아이핀 번호를 통해 적립금 약 3700만 원을 빼돌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쇼핑몰 사이트 신규가입 적립금을 노리고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타인 명의 아이핀을 이용해 총 1만 930개 아이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신규 아이디를 통해 A 씨는 약 3700만 원 적립금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번호를 이용해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총 1만 930개의 아이디로 신규가입하고 적립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