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 아무개 씨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 동안 세 모녀의 시신 옆에서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밤 9시 8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3일 오후 5시 30분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25·여)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에 들어가 혼자 있던 둘째 딸과 5시간 뒤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잇달아 살해했다. 이후 1시간여 뒤 마지막으로 귀가한 A 씨마저 살해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만나 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A 씨가 들어주지 않자 지난 1월부터 스토킹을 했다’는 A 씨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 범죄의 흉악성과 잔인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강력 범죄라는 중대성과 관련된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