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백화점 와인 판매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MJA와인에 저가로 와인을 공급했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자사 직원을 활용해 인력지원 등으로 MJA와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줬다. 특히 롯데칠성은 MJA와인이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 낮춰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MJA와인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MJA와인이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00%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