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6일 기자들에게 “보도를 본 후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보고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은 언급을 안 해왔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를 둘러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이 청와대에서 파견근무한 윤규근 총경과 연예인 승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8일 버닝썬 사건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