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대통령경호처는 4월 6일 “소속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젖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호처 과장 A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와 A 씨의 주거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4개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2002년부터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 이러한 의심 사례는 지난달 경호처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경호처는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다.
이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19일 청와대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경호처 별도 조사에서 LH 근무자인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를 매매한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