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부산 등 재보궐선거 지역의 투표소 3459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마친 후 배부된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이어 마스크는 얼굴 확인을 위해 잠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코와 입을 제대로 가려서 써야 한다. 비닐장갑과 마스크는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를 나설 때까지 벗어서는 안 된다. 비닐장갑을 벗고 손에 기표 인주를 찍거나, 마스크를 내리고 ‘셀카’를 찍는 것은 금지된다.
입구의 발열 확인 과정에서 체온이 높게 나오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무증상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오후 8시 전 대중교통이 아닌 본인의 차량이나 도보로 투표소에 도착,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다 다른 선거인들이 투표를 마친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 사무원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한 사람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기표용구,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투표시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선거 전후 누구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