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억 원 사기친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가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픽사베이
1심과 달리 4월 7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거액을 속여 뺏었으나 범행 과정 또는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 원에 달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볼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금 중 얼마가 약정이자에 포함되고, 얼마가 원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총 98억 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정 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돈을 맡겼지만, 공모주 청약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