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품목별,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은 모두 21억 1200만원이며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수출 시 운송 등에 부담이 큰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축산식품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