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 동안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투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에서 직원 A 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월 A 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6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A 씨는 일반 관리 직원으로 주식 매매가 금지된 직종이 아니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신한금투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 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