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종합 ‘코고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8일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헙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하종합은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사 코골이 완화용 제품인 ‘코고리’가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