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애설을 단독 보도한 ‘디스패치’는 김정현과 서지혜가 불과 10여 분 거리에 있는 각자의 아파트를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원래 서지혜가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지난해 김정현이 그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 디스패치는 이들이 함께 아파트 주차장을 걷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포착해 보도했다.
열애설에 휘말린 김정현과 서지혜는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커플로 출연했다. 이미 현빈 손예진 커플이 탄생한 상황에서 ‘사랑의 불시착’ 발 두 번째 열애설이다. 사진=일요신문DB
서지혜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바로 열애설을 공식 부인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디스패치에 두 사람이 함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화창고 측은 “김정현이 곧 FA(자유계약)라 이적 문제로 서지혜와 상담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만나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열애설의 ‘진실’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연예인의 공식입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게 통상적이다. 그동안 몇 차례 열애설을 부인했던 현빈과 손예진은 연초에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결혼설까지 불거졌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현 서지혜 열애설에 대한 서지혜 측의 공식입장은 ‘부인’이었다.
소속사의 열애설 인정 여부는 증거 자료에 달렸다. 언론에 데이트 현장이 포착된 경우 대부분 열애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서지혜 측은 열애설을 부인했고 집에서의 미팅에 대해서는 소속사 이적과 관련된 논의라고 해명했다. 김정현 측은 열애설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는 열애설 부인에서 끝났을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김정현이 소속사 이적을 고민할 시점이고 그 상담 대상이 서지혜였는데 서지혜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김정현의 이적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곳이다. 문화창고 측 역시 김정현과의 전속계약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정현과 오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그런데 오앤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건강 이상 등의 문제로 김정현이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는 등 공백기를 보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CJ ENM 제공
서지혜와 김정현의 열애설이 당장은 부인됐지만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다면 열애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런데 김정현의 소속사 이적은 이렇게 평범한 해석의 범주를 벗어났다. 김정현의 현 소속사인 오앤엔터테인먼트가 김정현과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진정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창고는 서지혜와 열애설을 부인하기 위해 사실상 김정현과의 접촉을 공식화했는데 바로 그날(4월 8일) 오앤엔터테인먼트의 진정서 제출이 이뤄졌다.
연매협은 ‘템퍼링(사전접촉)’에 대해 전속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는 다른 기획사와 접촉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정현과 오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문화창고와의 접촉은 템퍼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정현과 오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이대로라면 김정현과 문화창고의 접촉은 템퍼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데 오앤엔터테인먼트는 김정현이 2018년 건강 이상 등의 문제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는 등 공백기를 보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8년 8월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이 있다”며 MBC 드라마 ‘시간’에서 중도 하차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금전적 손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를 비롯한 각종 관계사들과 조율을 거듭해 갈등을 무마했으며 이후 공백기까지 있었음을 감안해 전속계약 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한 뒤 ‘사랑의 불시착’으로 복귀하기까지 11개월의 공백 기간은 전속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제 연매협이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오앤엔터테인먼트가 연매협에 조정을 진정한 김정현과의 전속계약서 역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을 다룬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수면장애와 섭식장애 등이 생겨 휴식을 취해야 했던 상황이 ‘김정현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여부다. 표준계약서에는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현은 11개월의 공백기를 가진 뒤 다시 연예계로 돌아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 부분도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