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공무원 윤 아무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다 이 전 실장은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5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윤 아무개 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는 등 특정 후보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주요 인사들 또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나란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2021년 4월이 돼서야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