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심벌마크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먼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 지역은 지난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와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 되거나 부정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