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K-BIZ)와 함께 오는 13일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과 일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편입 등으로 신규 외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 대상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이 필요하다.
주권상장법인, 상장 예정법인은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며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