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최초로 판매됐다. 사진=코빗 홈페이지 캡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은 12일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친 결과, 두 NFT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코빗은 앞서 활동명이 ‘노네임드(Nonamed)’인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그 결과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과 이더리움 작명권이 각각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35이더리움(약 95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이 구매했다. 아이디 ‘@3fmusic’를 사용하는 낙찰자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사세요’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최초 NFT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6억 3000만 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낙찰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NFT 작품은 2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 이름을 향후 이미지로 만들어 코빅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코빗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