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 사진=박정훈 기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 구조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란 입장이었다. 전 씨의 추징금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하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했다.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서울고법은 며느리 명의 별채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2018년 10월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 아무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제기한 별채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