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유격백마부대 충혼탑 앞에서 헌화를 마치고 거수경례를 하는 켈로로부대 소속 유격백마부대 대원들. 사진=연합뉴스
켈로부대는 한국 연락사무소라는 의미를 가졌다.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다.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이 펼쳐지던 상황 적진 한가운데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 국방부 명부에 따르면 켈로부대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1만 8000여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켈로 부대원들에 대한 보상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켈로 부대원 보상 관련 현안은 부처간 이견 등 여러 사유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2020년 9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법을 대표 발의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켈로부대원들을 비롯한 비정규군 참전용사들은 외국군 소속 혹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참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새로운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6·25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해 희생한 공로자들이 명예회복을 할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는 해당 법률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조기에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켈로 부대원을 비롯한 비정규군 소속 참전자들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