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고자 계열사를 빠뜨리는 경우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고를 통해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면 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로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를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 등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충실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