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이 일었던 경기 용인시의 한 리얼돌 체험카페다. 사진=독자 제공
14일 관할 교육청 등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 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있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이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는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도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 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라며 “유해시설인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용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뭐냐” “경악스럽다”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리얼돌 체험관 혹은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해당 카페 업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000여만 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라며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성인용품업체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라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 보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소했다.
리얼돌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4일 대표 발의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