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막·폐막식 등 부대 행사를 전면 생략하고 안전한 경기운영에 집중했던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가 5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1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는 CNC/밀링 등 47개 직종에 434명이 참가했다.
열띤 경합 속 기량을 겨룬 결과 △금메달 49명 △은메달 50명 △동메달 51명 △우수·장려 36명 등 총 186명의 우수 기능인을 배출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면제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아울러 오는 10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상남도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대회기간 동안 방역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 입상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기능경남의 명성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7개 시군간 지적도상 이중경계 정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도내 7개 시군(창원-진주-사천-김해-함안-하동-산청) 7개 구간 1,737필지를 대상으로 시군 간 지적도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시군 간 이중(겹치거나 벌어지는)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1,800만 원이 투입되며,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36개 구간이 대상이다.
도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현황측량 자료와 UAV(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한 후 시군 간 협의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지적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개발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 1,184필지와 2019년 760필지, 2020년 765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내년도에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함안-고성 간 경계 2,592필지를 정비하면 5년간의 전체 사업 일정이 마무리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명확한 행정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분 방식으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품목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1일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함으로써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 횟집 등 지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와 함께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으로 도민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는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종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 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한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로 3건을 단속해 과태료 5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