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4월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4일 고이치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을 가진 뒤 이뤄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이날부터 해당 조치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