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박은숙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밖에도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가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의결된 가운데, 4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양이 목의 방울 달기’였는데,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모양새”라면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해당 법안을 두고 찬반논란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