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거주 병역명문가에게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 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와 주차장 등 사용
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내 공영관광지에서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 제주의 이미지 고양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 시행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활성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