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사진=제주도청 전경
[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술 복지기금 설치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창작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르는 이자 지원을 비롯 창작준비금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용 상담과 컨설팅과 교육 지원,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예술인 생계안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현상으로 예술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술인 복지지원만을 위한 기금이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