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가 자신이 김 씨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약물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27부는 16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고 김성재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물분석 전문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또 “B 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김성재 씨는 한창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여러 개 확인되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A 씨는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