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김상조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상조 전 실장은 해당 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상조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달 초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