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이종현 기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 지검장을 상대로 1차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그간 네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또,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 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17일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23일, 김 전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