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이월된 도세 체납액이 806억 원에 달해 체납자 1696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말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유형과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이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
지난 2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제공, 체납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안내했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11월 중 인터넷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 호화 생활자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도 요청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강력히 제재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