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여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29)와 B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대가로 받은 450∼50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범행을 지휘한 C 씨는 2019년 4월 A 씨와 B 씨를 비롯한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용주골’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 여성들을 유인할 때는 용주골에서 성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빚이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든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속여 데리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여성 D 양(18)에게 “현재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용주골로 데려가 성매매하게 했다.
A 씨는 한 달 뒤 B 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이 사귄 지적장애 여성 E 씨(23)도 같은 수법으로 집창촌에 넘겼다. 또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F 양(19)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집창촌에 데려갔다.
선불금 등을 가로채기도 했는데 A 씨는 E 씨에게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다”며 계속 사귈 것처럼 속여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E 씨가 용주골을 나와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E 씨를 찾아가 환심을 산 뒤,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으며 12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일당 중 C 씨 등 나머지 9명과 포주 등 3명은 각각 지난달과 지난해 11월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도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폭 행세를 했지만 행동 강령 등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