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일요신문 DB
세종시는 1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남양유업 측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업체 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 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연구가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앞서의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발효유뿐 아니라 분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세종과 천안, 경주, 나주 등 전국 총 5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연구소가 있는 세종공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