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나섰다. 사진=박정훈 기자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더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