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홍남기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홍 총리대행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 여건 같은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